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잘못 송금한 돈 빨리 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요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잘못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서
잘못 전달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의 추이를 보면
2019년에 15만 8천 건,
무려 3203억 원의
착오송금이 일어났고
이 중 8만 2천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두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 또한 1백만 원당
60만 이상의 비용이 들어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들 중
소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임을 알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착오 송금액을
기존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절차
먼저 잘못 보낸 돈에 대한 정보를
담당기관이나 기업에 알립니다.
금융회사나 통신사가 될 수 있겠죠.
이에 담당기관에서
잘못된 송금된 제3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반환을 할 경우에는
회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받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계속 두절인 상태일 경우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주어
분쟁 발생 시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정리
기존에 잘못 보낸 돈에 대해
제3자가 반환하지 않을 시에
송금인이 소송을 하면 6개월 소요
-> 법 개정 후 2개월 내에
대부분 착오송금 회수
소송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과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없앱니다.
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반환에 대한 금액 범위와 비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회수액 – 회수비용 = 반환금액
( 회수비용으로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되므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받는 일이
줄게 될 것입니다.
큰돈을 인터넷, 모바일 뱅킹 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 한 뒤에
보내는 습관을 들여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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