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재정신청)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재정신청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입주과정에서 입주자와 사업주간의 하자보수 분쟁에 대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입주자와 사업주 모두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했고 분쟁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버티며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 역할에 분쟁재정 기능을 추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재정은 기일통지, 심문조서 기재사항, 출석요구 통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개정안에 담았고 60일 내 불복의 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