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냉방비, 난방비 지원금) 1.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다가올 여름, 겨울의 냉방비,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목록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