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로 더 익숙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봉방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세종시 보람동 등 5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임차 시장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 하나 신고를 거부를 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3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