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코로나 19 진단검사) 1.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고나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2.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휴식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취약노동자는 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