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 청소년쉼터에서 지낸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에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하였습니다.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고 구직 활동을 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지원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에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소년입니다. ·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할 때는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지원수당 자격요건 (신청자격) · 20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 퇴소일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