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 청소년쉼터에서 지낸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에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하였습니다.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고 구직 활동을 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지원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에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소년입니다.
·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할 때는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지원수당 자격요건 (신청자격)
· 20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 퇴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내용
· 월 30만 원 현금을 지급하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수당 신청절차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례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은 잠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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