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신청자격, 혜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은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도는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화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자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복 불가 사업
한부모가족 혜택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연 8만 3천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6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절차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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