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동 혜택)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방과 후에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기준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기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과 후 보육료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복제외 사업
아래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내용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단 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반편성을 합니다. 방과후 장애아동보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장애아동 보육료의 50%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0일 이용 시 = 정부지원단가 * 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절차
또 다른 아동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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