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배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과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들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청년들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다!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 주거급여제도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