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 동의서 작성 (연명치료중지,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 DNR (Do Not Resuscitate)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소생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NR은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시도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 질환자나 말기 환자들의 경우 상태가 악화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환자를 살리고 싶지만 그것을 억지로 생명연장을 위해 끌고 가는 것 또한 환자에게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DNR 의사를 밝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