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절차 및 신고서 다운로드 (이장, 화장, 개장허가)

개장신고 절차 

및 신고서 다운로드 

(이장, 화장, 개장허가)

묘지개장

 

이전에는

묘를 고치거나

이장하는 의미로 쓰였다면

요즘에는 산소를 없애고

화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열다라는 의미의 개장으로

이장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장은 묘를 옮기고

새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묘지개장은

산소 정리를 위해

또는 화장이나 수목장과 같은

다른 종류로 안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묘지 개장신고 절차

 

 

시립묘지의 경우

 

묘지 개장 전문업체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고

묘지 이장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 시에는

이용자의 신분증과

고인의 제적등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직계가족 법적 권한자가

신분증과

고인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이용자 변경을 한 후

개장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묘지개장 권한 순서

 

1순위 고인의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자녀

3순위 고인의 부모

4순위 고인의 형제

 

 

일반묘지의 경우

 

해당 묘지의 배경과

묘지의 근접 사진

두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혹시 모르니

여러 장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 사진 2장 이상과

제적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가서

개장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장 신고서 작성

 

개장 신고서는

고인의 성명, 주민번호,

사망한 날짜, 묘지가 있는 장소,

개장 방법, 매장 기간 등을

기입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개장 신고서 다운로드

 

개장신고서양식.hwp
0.02MB

 

 

온라인 개장신고,

개장허가 신청 방법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여

개장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장신고, 개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개장신고 제출서류(구비서류) 출처 : 정부24시

 

 

개장신고(개장허가)

신청 작성 예시

 

개장신고(개장허가) 신청작성 예시 1 출처 : 정부24시
개장신고(개장허가) 신청작성 예시 2 정부24시
개장신고(개장허가) 신청작성 예시 3 정부24시
개장신고(개장허가) 신청작성 예시 4 정부24시

 

개장신고가 완료되면

개장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개장신고필증은

화장장 예약 시 필요한 서류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장작업 주의사항

 

개장작업을 진행할 때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간혹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진행할 경우

유골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인을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모시고

가족들 또한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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