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기존의 문제

 

2015년 보청기 급여 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오른 후에

이를 이용하려

제품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몇몇 판매업소들이

불법으로 유인,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선된 내용

 

이러한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의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담보하여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대상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피부양자

 

 

청각장애 2급 ~ 6급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는

1대를 지원합니다.

 

15세 이하의 복지카드 소지자는

2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초기 적합 관리 20만 원

보청기 제품 91만 원

후기 적합 관리 20만 원

 

총 131만 원 나누어 지급.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급 금액 출처 : 보건복지부

 

 

급여 절차

 

청각장애인 보청기 신청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1.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을 받는다.

(복지카드 지참)

 

2. 건보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한다.

(처방전 지참)

 

3.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영수증, 처방전, 급여비 지급청구서 지참)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다.

(복지카드, 처방전, 검수확인서,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계약서,

영수증, 바코드 부착 사진,

통장사본 지참)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후적합비를 청구한다.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출처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

 

효도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