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말 그대로 효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시행하는 제도로
어르신을 부양하고
한 집에 3세대 혹은 4세대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월마다 소정의 효도수당이 나옵니다.
효도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효도수당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시도에 따라 시행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 마다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효도수당 시행지역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양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4대로 구성된 가정
효가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지급액
가구당 월 30,000원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접수마감일 이전)
지급일
매달 20일에 효도수당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
지급방법
실질적인 부양자에 계좌입금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효가정 구성이 사망, 주소 변경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중지를 신청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
화성시 효도수당
지급대상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서
5년 이상 같은 집에서
실거주하는 3대 가정
효도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인 경우 (손주가 포함됩니다)
효도대상자 만 85세 이상 노인
지급 금액
3개월마다 5만 원 지급
효도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3개월마다 10만 원 지급
지급시기
3, 6, 9, 12월의 20일에 지급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노인복지담당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이밖에도 화성시는 만 80세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충주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4대 이상 가정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고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급 금액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일
매월 30일 정기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예금통장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지급방법
매월 30일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
아산시 효도수당
지급대상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며
효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인 자
지급시기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금액
월 30,000원
제출서류
효도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효도자)
전국의 효도수당 시행 지역
고양시, 충주시, 화성시, 아산시, 제천시,
익산시, 수원시, 세종시, 상주시, 과천시
단양군, 함안군, 양주시, 사천시, 시흥시
이밖에도 시도군에 효도수당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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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을 통해
화목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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