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효도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말 그대로 효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시행하는 제도로

어르신을 부양하고

한 집에 3세대 혹은 4세대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월마다 소정의 효도수당이 나옵니다.

 

 

효도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효도수당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시도에 따라 시행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 마다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효도수당 시행지역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양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4대로 구성된 가정

효가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

 

지급액

가구당 월 30,000원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접수마감일 이전)

 

지급일

매달 20일에 효도수당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

 

지급방법

실질적인 부양자에 계좌입금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효가정 구성이 사망, 주소 변경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중지를 신청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

 

 

화성시 효도수

 

지급대상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서

5년 이상 같은 집에서

실거주하는 3대 가정

효도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인 경우 (손주가 포함됩니다)

효도대상자 만 85세 이상 노인

 

지급 금액

3개월마다 5만 원 지급

효도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3개월마다 10만 원 지급

 

지급시기

3, 6, 9, 12월의 20일에 지급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노인복지담당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이밖에도 화성시는 만 80세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충주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4대 이상 가정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고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급 금액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일

매월 30일 정기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예금통장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지급방법

매월 30일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

 

 

아산시 효도수당

 

지급대상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며

효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인 자

 

지급시기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금액

월 30,000원

 

제출서류

효도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효도자)

 

 

전국의 효도수당 시행 지역

 

고양시, 충주시, 화성시, 아산시, 제천시,

익산시, 수원시, 세종시, 상주시, 과천시

단양군, 함안군, 양주시, 사천시, 시흥시

 

이밖에도 시도군에 효도수당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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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효도수당을 통해

화목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