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버려진 반려동물

 

2020년 7월

유기동물 발생 수는

1만 3천8마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반려동물을

버리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유실 유기 동물현황 출처 : 농림출산식품부

 

특히나 휴가철에

가장 많이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것으로 보아

반려동물에게 붙어서

케어하는 것에 버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간혹 TV 프로그램을 보면

주인이 버리고 간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인해

먹이 문제와

각 종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동물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동물을 입양한 사람

 

 

신청기한

 

입양일로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 진단비용,

치료비, 예방접종비용,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지원

(국비 4만 원 + 지방비 6만 원)

지자체에 따라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입양비 지원신청서,

분양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입양자와 입양비 지원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서류 또한 동일인의 서류)

 

신청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동물보호단체의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FAX, 담당자

이메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2. 입양을 하고

입양자는 동물등록과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3. 지역 시군구에

입양비 청구합니다.

 

 

2021년의 경우

입양비 청구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당

25만 원의 비용이 들 경우

정부에서 최소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역에 문의를 해보면

좀 더 수월하게

입양비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들이

따듯하고 책임감 있는 가족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

 

맹견 소유자 과태료 및 보험 의무화 (맹견 5종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 )

반려동물 분양 시 폐사, 질병, 부가서비스 피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