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원룸 건물,
장기 임대 등록 가능
(7.10 대책 논란)
5층 이상 원룸형 건물
임대등록 가능
5층 이상 원룸형 건물은
아파트로 분류되어
장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5층 이상 원룸형 건물도
장기 임대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
5층 이상 원룸형 건물은
아파트에 포함되어
아파트와 같은
규제 대상이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면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7.10대책에서
원룸형 주택임에도
5층 이상 건물을
아파트로 인정하여
4층 건물과 5층 건물의 희비가
크게 갈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
2월 19일 다시
5층 이상 원룸형 건물이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2개월 뒤에 시행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안내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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