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야근수당 지급 기준
(연장 근로수당, 휴게시간)
재택근무 야근수당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그에따라
재택근무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업무이고
휴식인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출근할 때보다 더 한 업무 지옥에
시달릴 수도 있고
급여,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근로자 동의
회사가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행하기 전 회사와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되
초과근무에 대해서
회사와 서면합의를 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조정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에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연장,
야간 근로수당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근로방식에 대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이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휴게시간
재택근무의 휴게시간은
일반적인 휴게시간을 적용하며
육아, 가사 등의 휴게시간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휴게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30분간
수유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급여 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재택근무는 그만큼
장점이 많기에
더 효율적인 업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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