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군인 지원혜택)
2021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군인 지원혜택)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는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주는 제도로
자기개발비용의 80%,
개인별로 10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와
군 E-러닝 제도와 더불어
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대상
국방부 소속으로
현역 복무자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카투사, 국직, 상근예비역 또한
포함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복무 중인 병사이어야 합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 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4일 14시부터 ~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1년에 구매한 상품에 한하며
각 군의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 예산
1인당 최대 10만 원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 20%입니다.
2021년 자기개발비용 지원 예산은
235억 원으로
육군 188억 원, 해군 10억 원,
공군 22억 원, 해병대 13억 원이 지원됩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 분야
지원분야는 강좌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 관람비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제휴사의 경우
1. 나라사랑포털
> 병 자기개발 접속
> 제휴사
2. 상품 구매(가용잔액 차감)
(본인 20%,
자기개발포인트 80% 결제)
3. 결제내역 확인
4. 구매상품 배송완료
비제휴사의 경우
1. 나라사랑포털
> 병 자기개발 접속
2. 비용 지원 신청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구매정보 입력
(구입처, 분야, 상품명,
구매일자, 주문번호, 구매금액)
3. 영수증과 증빙서류 업로드
4. 신청내역 확인
> 심사 후 다음달 15일 지급
증빙서류는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증빙서류 안내 참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 여러분!
병 자기개발비용을 지원받으세요 :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트라우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정신적 피해) (0) | 2021.03.25 |
---|---|
재택근무 야근수당 지급 기준 (연장 근로수당, 휴게시간) (0) | 2021.03.24 |
군대에서 학점 취득, 군 E-러닝 제도 (0) | 2021.03.22 |
딸꾹질 멈추는 방법 (하는 이유, 원인) (0) | 2021.03.21 |
백신 휴가 제도화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 (0) | 2021.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