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저소득층 혜택, 신청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의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지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장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무 질환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 질환과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등이
충족될 시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
입원진료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고
외래진료시에는 중증질환이 해당됩니다.
중증질환은
보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입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기준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범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
민간보험금을 수령한
금액 차감 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혹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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