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
출입명부 미작성시
과태료
4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어기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때문에 카페나 식당,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출입명부 작성시
누구 외 몇 명으로 작성이 가능했지만
4월 5일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를 적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정보를 QR코드로 변환한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출입명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ㄷ’자 모양의 칸막이로
이루어진 PC방,
식사공간이 별도로 있는
키즈카페 등은 허용됩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설마다 다른 기준이 있었지만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심과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가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방역수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신청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0) | 2021.04.08 |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저소득층 혜택, 신청서) (0) | 2021.04.07 |
입냄새 없애는법, 입냄새 심한 이유, 원인 (구취 제거방법) (0) | 2021.04.05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0) | 2021.04.04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기준) (0) | 2021.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