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컴퓨터, 인터넷 비용
무료지원 신청 바로가기
(교육정보화 지원)
비대면 온라인 수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한동안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게 되었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학교수업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낯설었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언택트 시대에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게되었고
새로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PC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한 세대당 1회 지원으로
형제나 자매간 중복지원이 배제됩니다.
다른 정부 지원으로
PC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배제됩니다.
PC 컴퓨터의 경우
가구원 중에
기존에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연락처 하단 참조)
지원내용
PC 컴퓨터 1대 지원
(PC 컴퓨터, 스마트기기
자세한 지원사항은 교육청에 문의)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17,600원 상당 1회선 무료이며
시, 도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도
지원합니다.
PC, 통신비 신청방법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청 완료까지 진행돼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혹 작성만 하고
신청 완료를 진행하지 않아
신청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되는데
발급되는 ID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고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아이들에게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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