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10만 원, 진주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1. 진주시 행복지원금
진주시의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경남 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17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 시점부터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대상자 (신청자격)
2021년 4월 11일을 기준일전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3.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시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에는 10만원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4.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동거인, 외국인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5월 3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①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수령 시
제로페이 앱(어플) 설치 > 신청완료 후 2 ~ 3일안에 핀번호 발송 > 제로페이 어플을 통해 핀번호 등록 > 핀번호 등록은 6월 11일 24시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② 선불카드 수령 시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수령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또는 세대원, 제 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7일 월요일부터 ~ 2021년 7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하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순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신청 시 주의사항
인원이 많아 업무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세대원의 수령 동의를 미리 받아놓아야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사본이나 촬영된 신분증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나 제 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비롯하여 세대주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세대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진주시 행복지원금 사용처
행복지원금 선불카드는 진주시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규모 점포나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별도 사업자를 두고 영업하는 곳의 경우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의 경우 제로페이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진주시 행복지원금 잔액조회 (잔액 확인)
행복지원금 잔액조회는 농협, 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농협 1644 – 4000
경남은행 1600 – 8585
7.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진주시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하시고 1인당 10만 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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