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상속 보장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여 년 만에 폐지
·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약 40여 년 만에 폐지됩니다. 현행 고인의 배우자, 부모가 없고 자식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유언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상속이 어렵거나 재산분쟁이 많아져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 폐지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간의 연락이 안되거나 고인이 제삼자에게 유증 하고 싶어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증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상속 조건
· 기존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1/2 이분의 일을 상속할 수 있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1/3 상속분의 삼분의 일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는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
· 선 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상속
· 위의 조건에서 유언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같은 비율 상속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 개정
· 기존에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는 과거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졌던 사회적 풍토로 인해 다른 형제자매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1977년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를 포함시켰습니다.
·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의 모습도 변화하여 대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 혹은 독립적 가구로 변화한 형태가 되어 형제자매라고 해도 연락을 하지 않고 남남인 경우가 있어 후에 상속을 두고 분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 이번에 유류분 권리자로 형제자매를 리스트에서 지우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됩니다. 이미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이 그 예 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폐지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사례로 현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에 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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