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 목돈마련)
·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정책입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칭 하여 10만 원을 저축해주는 방식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3년간 지원하며 3년 만기가 되면 저축했던 360만 원 + 정부 360만 원 = 720만 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예금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 1440만 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들이 대상이었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가입대상 1만 8천 명 > 10만 4천 명으로 기회 확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
· 신청 당시 근로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 신청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만 15세 ~ 39세로 나이 기준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저축금액 1대 1 매칭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월 30만 원을 더 적립해줍니다.
1440만 원의 목돈과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5부제
· 신청기간 > 7월 18일 월요일 ~ 8월 5일 금요일 (2주간은 5부제 시행)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18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데 사람이 많이 몰릴경우 서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요일 (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 (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 (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 (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복사업 여부
청년내일 저축계좌 발표
·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자료를 검토한 뒤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을 통해 든든한 목돈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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