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연도별 최저임금)
·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냐에 따라 급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 여파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해보고 다가오는 새해 올바른 급여관리와 소비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 주 1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방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은 말그대로 시간당 임금을 한 달 치로 계산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1개월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 / 12월 = 209시간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위반 기준
연도별 최저임금
· 2023년 근로시간을 비롯한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에 대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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