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 시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시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시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나 월세를 통한 이사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로 가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최근 이슈되었던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이사 시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고로 이삿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들만 이동할 경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정보로 기존 세대주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해 확정된 날짜를 공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법률상 증거를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되도록 계약 직후 바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틈이 생기면 그 사이 계약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날에 바로하는 것이 혹시나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본격적 시작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거래를 신고함으로써 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계약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을 따져서 4만 원 ~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하면 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같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인들의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과 신고제에 대한 헛점을 노리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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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월세 거래 신고

 

  •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업로드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같이 받으시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이사 시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정리

 

  • 계약직후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전 세대주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제는 완료되었다는 증명서 한장으로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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