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2020년 1월 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인하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2020년 귀속은 50%,
2021년 귀속은 70%이고
인하하기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50% 공제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했던
해당 연도 중이나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하게 될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착한임대인
새액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착한임대인
새액공제 자격요건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임차인요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상가임대인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임차인
사행업이나 과세유흥업과 같은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공제가 제외, 배제되는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를 신고할 때
새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한임대인 제출서류
새액공제 신청서
다운로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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