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지난해 250원 인상되면서
145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간
2021년 1월 4일 9시
~ 2021년 1월 31일 18시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마다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 지급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신청하는 날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에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한 청소년)
현금으로 낸 경우
이용실적을 알 수 없어
교통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범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
경기버스 이용실적뿐만 아니라
경기버스 이용을 전후로
30분 이내에
지하철과 서울버스, 인천 버스를
이용하거나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서류
청소년
또는 부모나 세대주
은행 인증서
청소년 본인 명의
교통카드번호, 지역화폐번호
지원금 계산 방식
경기도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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