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지역별 신청기간)
1.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제도
· 경기도에서는 6개의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로 농업 생산을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하고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기본농민소득은 농가소득이 아닌 개인에게 지원하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월 5만 원, 분기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급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개의 시군 (이천, 양평, 안성, 여주, 포천, 연천) 신청기간
· 포천시 7월 20일 ~ 8월 31일
· 연천군 7월 20일 ~ 8월 31일
· 여주시 7월 20일 ~ 9월 6일
· 양평군 7월 28일 ~ 8월 31일
· 안성시 8월 2일 ~ 9월 3일
· 이천시 8월 2일 ~ 9월 6일
2.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3년 연속 거주 또는 전체 거주기간 10년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에 농지로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한 농민입니다.
*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포함)
3.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제외대상
·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농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제외대상입니다.
4.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신청방법
·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본농민소득 QnA
· 소외되는 농민 없이 개인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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