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 여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5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지급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되며 기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지난 4차 지원금에서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가구원 수에 맞춰 개개인에게 나눠서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전국민 > 하위 80% 가구 (4인 가족의 경우 가구당 100만 원 > 1인당 25만 원)
· 가구원 기준 > 가구원 수 개개인에게 지급
소득 하위 80% 기준
· 1인 가구 329만
· 2인 가구 556만
· 3인 가구 717만
· 4인 가구 878만
· 5인 가구 1036만
· 6인 가구 1193만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구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1인 | 14만 3900원 | 13만 6300원 |
2인 | 19만 1100원 | 20만 1000원 |
3인 | 24만 7000원 | 27만 1400원 |
4인 | 30만 8300원 | 34만 2000원 |
5인 | 38만 200원 | 42만 300원 |
6인 | 41만 4300원 취향 레이어드 | 45만 6400원 |
·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숫자 +1 더한 후에 적용합니다.
혼합 가입자 기준
(한가구원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시에 있는 경우)
가구원 | 혼합 가입자 |
2인 | 19만 4300원 |
3인 | 25만 2300원 |
4인 | 32만 1800원 취향 레이어드 |
· 급여명세서와 재난지원금 기준 건강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산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금 + 정산 보험금 3가지가 합쳐진 금액이고 재난지원금 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산정 건강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 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반영한 결과로 기준 중위소득 180%가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건보료 기준은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 아래 내용 참고)
· 6월 30일 날짜로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하지만 7월 중에 태어나는 자녀도 인정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안타깝게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 국민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달 안에 지급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8월에서 9월이 지급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통해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사람, 화요일 2, 7인 사람, 수요일은 3, 8인 사람, 목요일 4, 9인 사람, 금요일 5, 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식 및 사용처
·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민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약 4개월 정도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이와 비슷하게 설정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통과되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확정
· 5차 재난지원금이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은 지급에서 제외된 국민의 88%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됩니다.
·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개별지급 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한 달안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 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속액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조만간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라 부르는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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